긴급생활지원금 기준1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드디어 정부에서 오늘 4월 3일 구체적인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재난 지원금의 대상자 에게는소득 하위 70%에게 지원을 하며 선전 기준방식은 건강보험료를 적용시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납입 가입서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려면 건강보험공단 을 검색하셔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통하여 손쉽게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index.jsp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자 그럼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의 표를 보시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