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최저임금1 2020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0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금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고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3년 사이에 2120원이 올랐네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떨어지지는 안을 테니.. 1만 원이 되는 날도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을 일주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한 달을 계산했을 시에 총 209시간이 됩니.. 2019.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