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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무려1,400억)

by 톨킴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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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세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4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조회 한번 해보시고 찾으실 금액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꼭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국세 환급금이 무슨뜻일까요?

국세 환급금이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며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세액보다 더 많이 내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경우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세금을 더 많이 내긴 했는데 이를 찾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금액만1,434억 원쯤 된다고 하네요..

 

국세청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세 환급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다면  국고에 환수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대상이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인 분들은 되도록 한 번쯤은 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국세 환급금이 쌓여있다 보니 받아야 할 대상에게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기도 하지만

연락처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주소도 틀린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1,400억이나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직접 한번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 같네요 :)

 

그럼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게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 환급금'이라고 검색만 하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홈택스 국세환금금 찾기

사이트를 눌러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창이 뜨며

주민번호성명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비교적 간편하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는 - 없이 숫자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을 하여 들어오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밑 에보시면 환급금 조회 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같은 방식으로 주민번호와 성명을 적어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조회한 사이트에서 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하여 받아보실 수도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취하거나 팩스 등으로도 처리하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회하는 것에 많은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만 명 안에 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 못 받으신 환급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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